농림부, 동물보건사 도입 골자 수의사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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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동물보건사 도입 골자 수의사법 공포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19.08.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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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간호 및 진료보조업무시 국가자격시험 쳐야...2년 뒤 적용

<정관타임스/김항룡 기자>=‘동물보건사 제도 도입’과 ‘전자처방전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이 2019년 8월 27일 공포됐다. 시행은 2년 뒤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동물보건사 제도란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지도아래 동물의 간호나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직종인 동물보건사를 양성하는 제도이다.

현행 수의사법에는 동물 간호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 그러나 이번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서 ‘동물보건사’라는 신규 전문 직종을 창출되도록 했다는 게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

동물보건사가 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에서 일정 수준의 이론 및 실습교육을 이수하고,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해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다만 기존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보조인력에 대해서는 특례조항을 두어 소정의 실습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동물용 의약품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 및 ‘무자격자의 동물병원 개설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시행은 6개월 뒤부터다. 
 
이에 따라 수의사가 아닌 동물판매업자 등이 불법적으로 수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개설하는 등의 경우 처벌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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