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신기술 적용시 건폐율 등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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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신기술 적용시 건폐율 등 규제 완화...
  • 장수수 기자
  • 송고시각 2019.08.2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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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 발표

<정관타임스/장수수 대기자>=앞으로는 창의적 건축물의 경우 건폐율 산정 특례가 적용되고, 신기술·신제품의 신속한 보급을 위한 성능 인정제도가 시행되는 등 건축 규제 시스템이 개선된다.

8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방안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 등이 적용된 건물은 기존 규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핸드폰으로 건축물의 외관이나 건물번호판을 촬영하면 건축연도와 에너지 사용량, 점검 이력, 위반 여부 등 건축물 주요 정보를 알려주는 모바일 서비스가 적용됐다면 건폐율 산정 특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건축관련 빅테이터 등을 개방, 부동산개발이나 건축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제는 미래 건축기반을 마련할 시기”라면서 “IT와의 융합 기술을 통해 새로운 건축산업을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이 더욱 편리해지고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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