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타다 다쳤다면...이곳으로 연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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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다 다쳤다면...이곳으로 연락해야"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19.08.24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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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전 군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

모든 기장군민과 외국인, 자전거 관련 보험 혜택 가능

<정관타임스/김항룡 기자>=자전거를 타다 다치거나 사고가 났다면 DB손해보험 자전거보험 접수센터에 연락해 위로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기장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이다.

8월 23일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기장군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기장군에 따르면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과 외국인들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좌광천변에서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의 모습. /기장군

또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장 내용에 따라 위로금과 보상금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전거를 타다 사망했을 시 사망(만 15세 미만 제외) 1500만원을 보상하며, 후유장애 시 최고 1500만원 한도 내 보상한다.
 
진단 4주 이상 시(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최저 30만원~최대 70만원 보상하며, 입원위로금의 경우 진단 4주 이상 시 1주일 이상 입원 할 경우 20만원 지원한다.

이외에도 벌금(만 14세미만자 제외)을 낼 경우 2000만원 한도에서 지원이 이뤄지며, 변호사 선임비용(만 14세미만자 제외)도 200만원 한도에서 지원된다.  교통사고 처리지원금(만 14세미만자 제외) 1인당 3000만원 한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은 2020년 8월 19일까지며, ㈜DB손해보험 자전거 보험 접수센터(1899-7751)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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