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아파트주차장 시비 받아 개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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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아파트주차장 시비 받아 개선하세요"
  • 김대준 기자
  • 송고시각 2019.08.2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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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비용 지원 사업 실시

1995년 이전 준공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상...9월 5일까지 접수

<정관타임스/김대준 기자>=주차난을 겪고 있는 공동주택이라면 관심 가져볼 지원 사업이 있다.

부산시는 공동주택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2020년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0년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은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사업은 주차장 설치비의 7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0%는 자부담해야 한다. 단  지원비용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지원비를 5000만원으로 한정한다.

선정은 기장군에서 1차적으로 하며 부산시가 예산규모 및 사업시급성 등을 고려해 지원여부를 최종결정한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동주택은 관련 사업계획서를 2019년 9월 5일 까지 기장군 창조건축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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