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선 초음파, 9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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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 초음파, 9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19.08.12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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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검사비 부담 16만원에서 2~6만원 수준으로 경감

<정관타임스/김항룡 기자>=5~16만원 수준이던 전립선 초음파검사비가 9월부터 2~6만원 수준으로 부담이 경감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로 전립선 등 남성 생식기 초음파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등의 고시 개정안을 8월 12일부터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또 9월부터 검사비 부담이 경감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고시 개정안이 개정·발령되면 9월 1일부터는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전립선 등 남성 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초음파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환자 의료비 부담도 보험 적용 전의 평균 5~16만 원에서 보험 적용 후 3분의 1 수준인 2~6만 원으로 경감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남성 생식기 초음파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초음파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관리·점검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면서 “2019년 하반기에는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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