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무보험차 기장도로 활보...사고 시엔 무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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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무보험차 기장도로 활보...사고 시엔 무대책
  • 김대준 기자
  • 송고시각 2019.08.1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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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읍 달산리서 무보험차 추돌사고 발생...상대차량 운전자 도주
사고 모습. /김대준 기자

<정관타임스/김대준 기자>=무보험 대포차 사고가 기장에서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자칫 사고처리에 애를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8일 오후 6시께 정관읍 달산리의 주택 단지 내 교차로에서 승용차와 승합차의 추돌사고가 있었다. 교차로를 진입한 차량을 피하려다 발생한 사고였다. 큰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승용차 차량의 차문이 움푹 패이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단순한 접촉사고였지만 사고 이후가 문제였다.

확인결과 승용차 운전자는 외국인으로 대포차였으며,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다. 여기에 사고 직후 도주했다가 30여분 만에 사고현장에 돌아왔다. 

정부가 운영 중인 뺑소니, 무보험차사고 정부보장사업 안내 홍보물 모습.

사고에 당황했던 승합차 운전자는 일단 경찰에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은 상대차량인 승용차가 대포차이자 무보험 차량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승합차 운전자는 마지못해 자차보험으로 사고를 처리했으며, 추후 승용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구상권청구를 할 계획이다.

사고피해를 입은 승합차 운전자는 "승용차 운전자가 사고현장으로 돌아와 합의를 시도했다. 그러다 경찰이 오자 달아나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사고피해배상에 어려움이 예상 된다"고 말했다.  

즉 상대 승용차 운전자가 대포차를 이용한데다 무보험인 상태고 '불법체류자'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해 신병확보도 쉽지 않다는 것.

대포차 유통, 무보험 차량이 기장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가운데, 사고 시 피해배상은 쉽지 않아 경찰 등 관계 당국의 보다 면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에 대해 정부가 보상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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