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위한 구상권 도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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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위한 구상권 도입 절실"
  • 장수수 기자
  • 송고시각 2019.08.07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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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원 주장..."민사적 책임 강화시 피해 감소 효과"

<정관타임스/장수수 기자>="음주운전, 보이스피싱 사건의 피해배상을 위해 구상권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음주운전 사고’와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해 실질적 민사 책임을 묻는 구상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소비자원은 이 같은 사건과 관련 "일부 형사적·행정적 처벌을 보완해 왔지만, 민사적 측면의 보완대책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면서 이런 "피해에 대한 구상권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행위자에 대한 형사적 처벌만이 아닌, 민사적 책임을 묻게 된다면 이로 인한 사건을 과거보다 크게 줄일 수 있다"면서 "법질서 준수 의식도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소비자원에 따르면 1년에 10만명 이상이 음주·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액 만 1조원이라는 관측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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