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3세~만19세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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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3세~만19세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된다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19.07.1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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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 제공 등 빌미로 성관계 맺는 행위 처벌...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7월 16일부터 시행

<정관타임스/김항룡 기자>=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이 강화된다.

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경우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전 법률에는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는 행위,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는 등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었다.

즉 가출 또는 학대 등으로 의식주를 해결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의 사정을 이용해 숙식제공을 빌미로 성관계를 맺는 행위 등은 처벌할 수 없었다.

하지만 개정법률 시행으로 이 같은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졌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한 경우, 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추행에 준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게 된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적발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 의지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하계기간 동안 해당 범죄를 포함한 각종 성범죄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가출청소년 등에게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채팅앱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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