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송영우 기장문화원장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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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송영우 기장문화원장 '직무정지'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19.07.1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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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결의무효확인 본안사건 확정판결 전까지 직무정지...김광조 감사가 직무대행

<정관타임스/김항룡 기자>=송영우 기장문화원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관련보도 2019년 2월 19일자 등]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홍기)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청구건과 관련, 윤모씨가 기장문화원을 상대로 한 2018년 11월 29일자 총회결의무효확인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기장문화원 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법원은 직부집행정지기간 기장문화원장 직무대행자로 김광조 감사를 지명, 김광조 감사는 해당사건의 확정판결 전까지 기장문화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것으로 보인다.

기장문화원 전경. /정관타임스DB

또한 해당 사건의 소송비를 송영우 원장이 부담토록 했다.

기장문화원은 지난해 11월 기장문화원장 선거 당시 회원들의 투표결과지가 외부로 유출되며 회원인권침해 논란을 겪고 있다. 경찰은 기장문화원에 대한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회원들은 이사선임, 투표지 외부유출 등에 항의하며 기장문화원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법원이 보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 송영우 원장의 직무정지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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