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결의무효확인 본안사건 확정판결 전까지 직무정지...김광조 감사가 직무대행
<정관타임스/김항룡 기자>=송영우 기장문화원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관련보도 2019년 2월 19일자 등]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홍기)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청구건과 관련, 윤모씨가 기장문화원을 상대로 한 2018년 11월 29일자 총회결의무효확인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기장문화원 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법원은 직부집행정지기간 기장문화원장 직무대행자로 김광조 감사를 지명, 김광조 감사는 해당사건의 확정판결 전까지 기장문화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당 사건의 소송비를 송영우 원장이 부담토록 했다.
기장문화원은 지난해 11월 기장문화원장 선거 당시 회원들의 투표결과지가 외부로 유출되며 회원인권침해 논란을 겪고 있다. 경찰은 기장문화원에 대한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회원들은 이사선임, 투표지 외부유출 등에 항의하며 기장문화원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법원이 보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 송영우 원장의 직무정지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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