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초등학교 주변 금연구역 지정
3개월 홍보 및 계도 후 과태료 부과 예정
<정관타임스/김항룡 기자>=초등학교 출입문 직선거리 50m 이내가 흡연으로부터의 절대보호구역 지정된다. 이곳에서 담배를 피다 적발됐을 시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6월 3일 기장군은 부산시 기장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역 내 초등학교 21개교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기장군 내 초등학교 주변 금연구역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절대보호구역으로 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미터까지다.
군에 따르면 그간 학교 주변에서도 상습적인 흡연 및 담배꽁초 무단투기가 있어왔으며, 이로 인해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학습 환경을 해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군은 지난 3~4월 지역 내 초등학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95%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했다.
군은 향후 3개월간의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9월 3일부터 해당구역에서 흡연 시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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