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광 온정마을 선박충돌 사고...선장 1명, ‘주취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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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광 온정마을 선박충돌 사고...선장 1명, ‘주취운항’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19.04.2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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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톤급 어선과 2.5톤급 어선 충돌...알코올측정결과 0.043% 주치상태
멀리 보이는 해상에서 해양경비정이 추돌한 두 어선을 조사하고 있다. 출처=울산해양경찰청

<정관타임스/김항룡 기자>=일광면 온정마을 해상에서 어선 두 척이 추돌했다. 충돌한 어선 가운데 선장 한명은 주취운항을 의심받고 있다.  

4월 22일 울산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4월 21일 새벽 기장군 온정마을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준비 중이던 어선과 충돌한 어선 A호의 선장을 주취운항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새벽 5시 52분경 온정마을 인근 해상에서 발생했다.

연안통발어선 B호(1.11톤, 이천선적, 승선원 2명)에서 사고를 신고해 기장해경파출소 연안구조정과 50톤급 경비정을 현장으로 급파했는데,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각망어업 어선 A호(2.54톤, 동백선적, 2명) 선장의 음주가 적발 된 것.

해경관계자는 “음주측정 결과 A호 선장은 혈중알코올농도 0.043%로 주취상태에서 운항했다”며 “현재 이와 관련된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사고를 신고하는 B호 선장은 어지러움증을 호소 일광면 이천항에서 119구급대에 인계돼 병원으로 후송됐다.

한편, 해사안전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주취운항 시 5톤 이상의 선박(104조)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 5톤 미만(107조)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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