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조정협의회 구성·갈등영향분석 실시 등 골자
<정관타임스/김항룡 기자>=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기장군의회 성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기장읍)은 공공갈등 예방 및 조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경미 의원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은 기장군이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공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고,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 발생이 우려 될 경우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성경미 군의원은 "기장군에는 여러 현안이 있고 그로 인해 갈등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예고되는 사회적갈등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 및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데 조례안 발의의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조례안은 오는 4월 열릴 예정인 기장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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