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타임스/김항룡 기자>=2015년 5급 승진인사와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오규석 기장군수에게 법원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금고 이하의 선고가 내려지면서 오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김동욱 법관은 2월 20일 오전 동부지원 304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이같이 선고 했다.
재판직후 오규석 기장군수는 “안타깝지만 법원의 판단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항소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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