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0만원...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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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0만원...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19.02.0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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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동부산지사, 2월 10일까지 기초연금 변경사항 집중 홍보

선정기준액 변경 등 중점사항 집중 홍보
격오지 어르신 위한 찾아뵙는 서비스도 제공 

<정관타임스/김항룡 기자>=오는 4월부터 저소득층 기초연금액이 기존 월 25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5만원이 인상된다.

특히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이 올해부터 바뀌기 때문에 자신이나 부모님이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지 설명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공단 동부산지사(지사장 강병창)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2018년 131만원에서 2019년 137만원(부부가구 209.6 → 219.2만원)으로 상향돼, 소득인정액 131만원 초과 137만원 이하(부부가구 209.6만원 초과 219.2만원 이하)에 계신 분들이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홍보 캠페인 모습. /국민연금공단 동부산지사

참고로 선정기준액이란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기초연금은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동부산지사는 가족과 어르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설 명절 기간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국민연금공단 동부산지사는 올해 새로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어르신들과 65세 도래 어르신을 대상으로 신청 안내문 발송과 함께 1:1 맞춤형 상담 등 개별 안내를 병행할 예정이다.

또 격오지 거주나 거동 불편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찾아뵙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강병창 국민연금공단 동부산지사장은 "올해 4월부터 저소득층의 기초연금액 인상(월 최대 25만원→30만원)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기초연금제도를 널리 알리고, 아직 기초연금을 받지 않으시는 어르신에게 신청하시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 기초연금제도가 어르신들의 노후소득보장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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