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타임스/김항룡 기자>=대게 불법어업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육상에서의 불법 대게 유통 및 판매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1월 31일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김성희)은 동해안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2월부터 3월까지 두 달간 대게 불법어업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가어업지도선을 통한 해상 중심의 지도·단속에 더해 육상에서의 불법 대게 유통 및 판매 행위도 중섬 단속 대상이다.
수산관계볍령 상 대게의 포획금지체장은 9cm이하, 암컷 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되어 있다.
김성희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장은 “동해안 대게 자원 회복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면서 “해상 불법 포획뿐 아니라 육상에서의 유통·판매 행위까지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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