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청년 및 기업 모집
<정관타임스/김항룡 기자>=중소기업 취업청년이라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 만기시 목돈을 만질 수 있기 때문이다.
1월 9일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청년내일채움공제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신규 가입할 청년과 기업의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규취업 청년의 근속과 납입을 전제로 정부와 기업이 일정 금액을 보태어 만기 시 일시금을 받는 일종의 3자 공동적금이다.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해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 및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고용유지를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목적으로, 2년형은 청년이 2년간 근무하면서 300만원을 납입하면 1600만원의 목돈을,작년 추경을 통해 신설된 3년형은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납입하면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가입을 원하는 신규 취업 청년과 채용기업은 우선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신청해야 한다.
㈜잡스토리 수영지점(051-714-1239) 등 전국 169개 민간위탁운영기관의 상담·알선‧자격확인 등을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신청을 하면 된다. 청약승낙이 완료 처리되면 2년 또는 3년 간 고용센터의 지원금 지급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원금 적립‧관리 업무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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