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증명서 없는 부동산거래시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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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증명서 없는 부동산거래시대 열린다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18.11.0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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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블록체인 부동산 거래 시범사업 실시

<정관타임스/김항룡·구자한 기자>=블록체인 부동산 거래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사업이 실시되면 부동산 거래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돼 종이 증명서 없이 부동산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위변조에 대한 우려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시범사업을 위한 시스템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매매·대출을 하는 경우 등기소나, 국세청, 은행 등에 종이로 된 부동산 증명서를 제출해왔다. 그래서 작년 한 해 약 1억 9000만건(약1292억) 정도의 부동산 증명서가 발급됐다.이 과정에서 종이로 된 증명서는 위·변조에 쉽게 노출되어 각종 부동산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왔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 

새롭게 구축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종이증명서가 아닌 데이터 형식의 부동산정보를 관련기관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실시간으로 부동산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예컨대, 부동산과 관련해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부동산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지 않아도 은행담당자가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부동산 정보(토지대장)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2019년 1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내 11개 금융기관에서 실제로 운영, 향후 관련기관(법원,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협의 금융대출뿐만 아니라 계약에서 등기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통합 서비스(one-stop 서비스)’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블록체인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분야에서 불필요한 절차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주는 좋은 사례”라며 “종이 없는 부동산 거래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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