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유치원 집단휴업 엄정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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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유치원 집단휴업 엄정 대처"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18.10.25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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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치원총연합회 부산지회 집단휴업 논의에 강력대처 경고

시교육청 관계자, "사립유치원 집단휴업 강행시 유아임시돌봄 지원"

<정관타임스/김항룡 기자>=사립유치원 사태와 관련 집단휴업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교육청이 이에 대해 강력 대처키로 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부산지회가 ‘사립유치원 사태’와 관련, 10월 24일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10월 29일부터 1주일 동안 집단휴업 등 집단행동을 논의했다며 이에 따라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강력 대처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김석준 교육감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사립유치원이 집단휴업에 나서는 것은 유아교육법을 위반한 행위"라면서 "집단 휴업 강행 시 정원감축, 학급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인 재정 지원 등 강력한 제재로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집단휴업이 담합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키로 했다.

현행 유아교육법은 휴업에 대해 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이 집단휴업을 강행할 경우 학부모들의 유아교육 및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부산지역 98개 공립유치원과 유아교육진흥원 등에서 ‘유아 임시 돌봄’ 지원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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