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권남용 혐의 오군수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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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권남용 혐의 오군수에 징역 1년 구형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18.10.15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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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9일 1심 판결...금고 이상 형 확정시 군수직 박탈

오 군수, “이유여하 막론하고 자신의 불찰...공정한 판결 부탁”

<정관타임스/김항룡 기자>=오규석 기장군수의 직권남용 혐의 등과 관련 검찰이 군수직 박탈이 가능한 실형을 구형해 향후 있을 판결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10월 15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규석 군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당시 인사담당이었던 A주무관에게는 징역 8개월이 구형됐다.

오규석 기장군수. /기장군

11월 19일 열리는 1심 판결에서 이 같은 검찰구형이 확정되고 상급심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올 경우 오 군수는 군수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선거법과 다르게 일반형사법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날 공무원 승진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 군수는 지난 2015년 7월 특정 공무원을 5급 사무관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당시 인사담당이었던 박모(6급) 씨에게 승진 인원을 16명에서 17명으로 늘리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승진임용예정 배수 범위를 47명에서 49명으로 늘리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다. 오 군수는 직권남용 외에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참석자들에 따르면 오 군수는 이날 변론을 통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저 자신의 불찰이다. 3년 연속으로 군민의 성원에 힘입어 당선됐다. 오로지 법과 원칙으로 일했다. 죄가 있다면 법과 원칙을 지킨 것뿐이다. 심기일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공정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규석 군수의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1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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