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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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 정관타임스Live
  • 송고시각 2018.09.24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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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조용수 기장군선거관리위원회 홍보담당
조용수 기장군선거관리위원회 홍보담당
며칠 후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다. 물론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나는 이맘때쯤이면 그동안 감사했던 분들에게 어떤 선물을 해드려야 좋을지 고민을 했었다. 비싸고 대단한 선물은 아니더라도 명절때만큼이라도 조그마한 선물을 드리는 것이 한해동안 감사했던 분들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이고 정(情)이라고 생각했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추석명절은 내년 3월 13일에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들이 정이라는 미명하에 명절 선물을 빙자한 금품·향응 제공의 유혹을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시기이다.
조합장선거는 선거인수가 공직선거에 비해 적어 선거인에 대한 금품·향응 제공행위의 유혹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는데 ‘돈 선거’를 조장하는 이러한 기부행위는 공직선거 뿐 아니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서도 당연히 제한된다.
이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경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선거일전 180일이 되는 9월 21일부터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기부행위 제한기간 동안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를 할수 없고, 누구든지 조합장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후보자 등은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직무상·의례적·구호적·자선적 행위를 제외한 그 어떠한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의사표시·약속 포함)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에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위탁선거법은 조합장선거에 관해 금전․물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그 제공받은 금액의 10배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공받은 금액 등을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 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내년 시행되는 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과거의 금품선거․향응선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입후보예정자의 준법의식 뿐 아니라 공명선거의 파수꾼으로서 조합원의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이번 추석명절에는 무언가를 꼭 주고받아야 생기는 정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정(情)이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하게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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