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의회, '임시회 개회식 생략'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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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의회, '임시회 개회식 생략' 입법 예고
  • 홍윤 기자
  • 송고시각 2018.08.29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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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시 연초 임시회, 정례회, 지방선거 직후 임시회 외 임시회서 개회식 생략가능

<정관타임스/홍윤 기자>=기장군의회가 임시회 회기에는 개회식을 생략하는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군의회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하 ‘회의규칙 개정안’)을 비롯해 5건의 조례 및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군의회에 따르면, 이번에 입법예고된 이번 ‘회의규칙 개정안’은 △ 임시회 시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식의 간소화로 내실 있는 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 단체장이 제출하는 의안의 제출시기를 앞당김으로써 의안에 대한 검토시간을 확보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 규칙안이 통과되면, 기존 정례회, 임시회 가리지 않고 모든 집회일에 해야 했던 개회식을 연초 임시회, 일 년에 두 번 열리는 정례회, 지방선거 이후 열리는 최초의 임시회 등을 제외한 임시회에서는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이번 규칙안의 개정을 통해서 기존에 군수가 군의회 회기시작 7일 전에 의안을 발의 · 제출 하도록 해놓은 조항을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10일 전 발의 및 제출로 변경하는 안 등이 입법 예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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