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암컷대게 불법포획 어선 검거
<정관타임스/최주경 기자>=암컷대게 산란기 대게를 불법 포획한 어부들이 동해어업관리단에 의해 적발됐다.
동해어업관리단(단장 김성희)은 8월 1일 오전 10시경 경북 포항시 호미곶 등대 동방 약 12km 부근 해상에서 암컷대게(497미)를 포획해 골뱅이 통발 미끼로 사용 중인 구룡포선적 연안통발어선 Y호(7.93톤, 승선원 4명)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동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해당어선은 연중 어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불법 포획해 통발미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한 마리의 암컷대게가 5~7만개의 알을 품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최대 3500만 마리의 대게자원을 파괴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법령에는 암컷대게 등 포획·채취가 금지된 수산자원을 포획·유통·판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있도록 되어 있다.
동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해당어선은 연중 어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불법 포획해 통발미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한 마리의 암컷대게가 5~7만개의 알을 품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최대 3500만 마리의 대게자원을 파괴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법령에는 암컷대게 등 포획·채취가 금지된 수산자원을 포획·유통·판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있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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