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어업용 면세유 불법사용 어업인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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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어업관리단, 어업용 면세유 불법사용 어업인 적발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18.07.2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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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적발건수 165건...감독 인력 확충 필요성 제기돼

<정관타임스/김항룡 기자>=면세유류를 공급받아 어업용이 아닌 승용차에 주유를 하거나 면세유류 카드를 타인이 사용하게 하는 등 면세유류를 불법으로 유통한 어업인들이 적발됐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김성희)은 내수면 어업용 면세유류 부정사용 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동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어업용 면세유류는 어업인들의 어업경영 비용 경감을 목적으로 조업 일수 또는 어획물 판매 실적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선박 및 어업용 설비운영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등이 면제되어 세금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 제도이다.

기장읍 대변항에 위치한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정관타임스DB

하지만, 적발된 일부 어업인들이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여 일반 유류 보다 싼 면세유류를 공급받아 어업용이 아닌 승용차에 주유를 하거나 면세유류 카드를 타인이 사용하게 하는 등 면세유류를 불법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불법행위는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동해어업관리단이 지난 2014년 면세유류 사후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어업용 면세유류 부정사용 위반 혐의로 적발된 건수는 165건에 달한다. 면세유류 부정 사용량은 1,912㎘ 예상 추징세액 약 23억원에 이른다는 게 동해어업관리단의 설명이다.
감독 인력확충에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동해어업관리단의 실태조사 결과 현재 담당자 1명으로 7개 시·도, 관리기관 253개소, 어선 및 시설 1만 9061척(대)을 관리하기에 어려운 실정이다.
김성희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을 통해어업용 면세유류의 사후관리 강화는 물론, 부정유통 사전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과 어업인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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