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세균수 초과 링거팩 음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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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세균수 초과 링거팩 음료 적발
  • 최주경 기자
  • 송고시각 2018.05.2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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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학에프엔비 블러드 쪽쪽 회수 조치
회수 조치된 제품 모습. /식약처

<정관타임스Live/최주경 기자>=세균수  기준 초과한 링거팩 형태의 음료에 대해 식약청이 회수조치에 들어갔다. 아이들이 주로 먹는 음료인데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최근 지역축제와 놀이공원, 유원지 등 주요 관광지에서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음료를 대상으로 5월 17일부터 5월 18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학에프엔비가 소분하여 판매한 블러드 쪽쪽(제주감귤음료)에서 세균수 기준이 초과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월 3일까지인 링거팩 형태의 ‘블러드 쪽쪽(제주감귤음료)’ 제품이며, 의료기기 수액세트와 함께 판매(미신고 의료기기 판매업)해 의료기기법 위반으로도 적발됐다.
또한, 통신판매업자인 아이서플라이는 식품용기로 신고되지 않은 링거팩 세트(파우치, 호스, 뚜껑)를 인터넷 등에서 판매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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